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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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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안내
  • 수수료는 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의 범위 안에서 수익자부담 원칙에 따라 청구인이 부담합니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17조)
정보공개는 우선 수수료를 징수한 후에 해당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비영리의 학술, 공익 단체 , 법인, 교수, 교사, 학생이 교육 자료나 연구 목적으로 필요한 정보를 소속기관의 장의 확인을 받아 청구한 경우 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제도: 구분, 정보공개, 공공데이터 개방를 제공합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원본 · 전자파일의 열람 사본(출력물) · 복제물 · 인화물
문서·도면·사진 등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100원)
B4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 (30분 기준)마다 7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 (60분 기준)마다 1,5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 (30분 기준)마다 7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 (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 (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열람
1장 :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영화필름의 시청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사진필름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6,000원
사진필름의 인화
1컷마다 500원
1장 초과마다
: 3"x5" 200원, 5"x7" 300원,
8"x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1건(10컷 기준)1회 : 500원
10컷 초과 시 : 1컷마다 100원
슬라이드의 시청
1컷마다 2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150원)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1롤마다 1,000원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
슬라이드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1컷마다 3,000원
전자파일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1일 1시간 이내 : 무료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1편: 1,500원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사본(종이출력물)
A3 이상 300원
(1장 초과마다 200원)
B4 이하 250원
(1장 초과마다 50원)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무료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
(문서·도면·사진 등) (매체비용 별도)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
(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매체비용 별도)
1GB마다 800원
수수료 산정 기준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의 복제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등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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