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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참여소통 국민제안 적극행정

적극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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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ME 참여소통 국민제안 적극행정

국민이 한국수목원정원관리원 임직원에게 적극행정제도(적극행정위원회 의견제시, 감사기구를 통한 사전컨설팅 등)을
활용하여 규정 미비 또는 불명확 등으로 인해 발생한 공익적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

적극행정이란?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적극행정 유형
적극행정
유형
  • 공공의 이익 증진을 위한 행위
  •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한 행위
  • 적극적인 업무 처리 행위
  • 행위 결과가 아닌 행위자체가 판단기준
신청대상 (아래 사항을 모두 만족하는 경우에만 신청 가능)
  • 공익적 목적을 달성하고자 하는 사안
  • 민원 또는 국민제안 창구에 기 제시하였으나 반려된 사항
  • 기존에 관련 민원·제안 등을 신청한 사실이 없는 1차 민원 또는
    제안의 경우 신청 대상 아님
  • 정미비, 규정 불명확, 사회환경의 변화에 맞지 않는 규정해석 등
    3가지 사유 중 하나로 반려된 사안
신청불가 (아래 사항 중 하나 이상 해당 시 신청불가)
  • 고도의 정치적 판단을 요하는 경우
  • 다른 법령에 의한 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경우
  • 판결·재결 등으로 확정된 권리관계에 대한 사항
  • 사인간 관리관계, 개인 사생활에 관한 사항
  • 임직원의 인사행정상 행위에 관한 사항
  • 단순 질의, 진정, 불만, 민원인 경우
  •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과 연관된 경우
소극행정이란?
  •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해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소극행정 유형
소극행정
유형
  • 적당편의 적당히 형식만 갖춰
    부실하게 처리형태
  • 업무해태 주어진 업무를
    게을리 처리하는 형태
  • 탁상행정 과거규정을 따르거나,
    불합리한 관행 답습 형태
  • 책임회피 권한과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책임도 지지않는 형태
소극행정 신고
  • 업무 담당자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거나 할 수 있는 일을 하지 않아서 국민 생활과 기업 활동에 불편을 주는 등
    권익을 침해하였다면 신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적극행정 면책지원 및 보상 제도
01
적극행정 면책 제도
공직자가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고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한 결과에 대하여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이상 책임을 면제 또는 감경해 주는 제도
02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제도나 규정이 불분명하거나 선례가 없어 적극행정이 주저되는 경우 감사실에서 컨설팅을 해주고 그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면 책임을 면제해주는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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