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산하 공공기관 누리집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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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식지외보전이란 야생 동ㆍ식물을 그 서식지에서는 보전하기 어렵거나
종의 보존 등을 위하여 서식지 (자생지) 외의 시설에서 인위적으로 증식하여
이를 다시 야생에 복원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환경부에서 서식지 내에서 보전이 어려운 야생 생물을 서식지 외에서 체계적으로 보전, 증식할 수 있도록 야생 생물의 ‘서식지외보전기관’을 지정하고 있습니다.
야생 생물은 기본적으로 서식지(자생지)에서 보전하는 것이 가장 좋지만 서식지 파괴, 무분별한 채취 등으로 우리 고유의 많은 생물이 서식지에서 멸종하였거나 멸종위기에
처하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멸종위기에 처한 야생 생물을 보전하고 번식시키는 것은 물론 자생지를 복원하기 위하여 ‘서식지외보전기관’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국립세종수목원은 2004년 5월 서식지외보전기관으로 지정되어 멸종위기종의 보전 및 증식에 힘쓰고 있습니다.
국가표준식물목록 개정판
(국립수목원, 2017)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희귀식물 2020.3.6. 개정
정규영, 장계선, 정재민, 최혁재, 백원기, 현진오(2017)
한반도특산식물. 식물분류학회지 47:264-288
Eleutherococcus senticosus
Nymphaea tetragona var. minima
Glaux maritima var. obtusifolia
Lilium dauricum
Viola mirabilis
Rhododendron aureum
Anagallidium dichotomum
Cicuta virosa
Aconitum coreanum
Cypripedium macranthos
Silene capitata
Paeonia obovata
Brasenia schreberi
Pedicularis ishidoyana
Thalictrum coreanum
Viola websteri
Lychnis wilfordii
Iris laevigata
Menyanthes trifoliata
Halenia coreana
Epilobium hirsutum
Pedicularis hallaisanensis
Arctous rubr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