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이 보유, 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정보) 제1항 각호를 근거로 비공개 결정이 가능하며,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을 수립하고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담당부서 | 관리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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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사항(단위업무) | 비공개 대상정보 | 근거(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 |
공 통 | 일반행정, 사업추진 | 내부적으로 검토중인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단, 내부검토 종료 후 공개) | 5호 |
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 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단, 사업 발주 또는 개시 후 공개) | 5호 |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업무 | 한수정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 중 공개 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회의 자료 중 공개 시 한수정의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한수정 소관 위원회 관련 자료에 포함되어 있는 위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을 침해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계약 및 협약에 관한 업무 | 용역 및 입찰계약 관련 신청서, 자격 서류, 단가 정보 등 공개될 경우에 참가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공정한 계약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만한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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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호 | |
용역 등에 관한 업무 | 각종 용역수행과 관련한 세부계약사항 및 해당업체의 기술·특허·재무·내부기밀 등에 관한 정보, 기술평가결과 등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사업자정보 관리 |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 등"이라 한다)의 경영영업에 관한 정보 * "영업상 비밀"이란 행당정보의 영리목적성 여부에 관계없이 사업 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지칭함 |
7호 | |
심의, 의결 | 사업 운영 중 개최한 심의, 의결 관련 주요내용 및 결과 | 5호, 7호 | |
개인정보관리 |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의내용 및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 1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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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국내외 출장 | 출장 관련 서류 중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거나 진행 중인 사업 세부 내용 중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저해할 영업상의 비밀이 포함된 출장 정보 | 제5호, 제7호 | |
감사실 | 공직자 재산등록 | 공직자 재산등록 관련 자료 | 1호 (공직자윤리법 제14조) |
공직기강 확립 | 위법, 부패행위 등 조사대상자, 참고인, 신고인, 제보자 등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3호 | |
감사 업무 | 직원 비리, 진정 등 사정 및 공직기강 업무에 관한 자료 공개될 경우 제보자의 신분노출 및 감찰활동에 따른 정보사항 · 기밀 유출의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6호 | |
내외부 감사, 조사에 관한 계획, 검토, 문답서, 확인서, 증거자료 및 비리, 진정 자료 등으로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정보 | 5호 | ||
감사, 조사, 감찰, 점검 등 자체감사 업무 수행 중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 | 6호 | ||
감사 관련 국회 대응 | 국회의원 질의, 회신 자료 등 국회 관련 업무 자료로 공개될 경우 감사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정보 | 5호 | |
기획예산팀 | 예산(사업)계획 수립 및 조정에 관한 업무 |
예산수립을 위한 계획, 관련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예산의 요구·편성·조정·통제에 관한 업무 |
연도별 예산의 세부항목, 조정, 집행에 관한 문서로서 예산사무의 적정한 운영 등에 현저한 지장이 초래될 수 있는 정보 | 5호 | |
국고보조금 지원 관련 자금 등 내부관리에 관한 정보 | 7호 | ||
기부금품 관련 업무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기부금품·사업실명제 위원회 운영 |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이사회 운영에 관한 업무 | 의사결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자료-내부심의 중인 안건, 각종 검토안 등 혹은 이사회 구성원의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관련 정보 | 6호, 7호 | |
제규정 관리에 관한 업무 | 내규 중 공개될 경우 한수정의 업무·사업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규정 및 각종 검토안 등 관련 정보 | 7호 | |
연구전략팀 | 내부평가에 관한 업무 | 연구기획심의 및 연구과제 평가결과 등 심의와 평가에 관련된 제반자료 일체 | 5호 |
내·외부 사업과제의 중간보고 등 연구 활동에 관련된 자료 등 (실험 및 연구 결과와 그림 등 포함) | 5호 | ||
신규수목원조성팀 | 신규수목원 계획 및 설계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가 있는 신규수목원 조성 예정 지역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계획수립,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
성과평가팀 |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기관 내부평가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
성과관리에 관한 업무 전반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성과평가 관련 정보 | 5호 | |
ESG팀 | EGS 경영전략 수립 | ESG 경영전략 수립을 위한 계획, 관련 자료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
ESG 사업 계획 및 진행 | 외부 기관과의 EGS 활동에 관한 내용 중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동반성장 관련 업무 | 외부 기관/지역사회와의 동반성장 활동에 관한 민감한 내용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업무 |
개인의 신상 및 기관의 채용계획과 관련되어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정보 | 5호, 6호 | |
민간수목원 지원 관련 업무 | 외부 기관의 지원 활동에 관한 내용로서 공개될 경우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7호 | |
ESG 관련 평가 및 위원회 업무 |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평가 및 위원회 관련 정보 | 5호 | |
안전경영팀 | 청사운영, 소방, 시설점검등 |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청사시설에 대한 도면 정보, 청사경비 활동이 유출되어 범죄예방 목적달성이 곤란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3호 |
대상지 선정 | 청사이전, 청사신설 등 부동산 투기, 매점, 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
산업안전 | 이름, 주민등록번호, 의료기록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 6호 | |
홍보소통팀 | 혁신 업무 | 진행 중이거나 검토과정에 있는 혁신 업무 정보 | 5호 |
대외협력 업무 | 국가 간 또는 국가단체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 2호 | |
업무 협약 관련 | MOU체결 관련 경영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언론 대응 및 후속조치 | 출입기자 개인정보 포함 언론 대응 관련 주요 정보 | 6호 | |
인재경영팀 | 인사이력관리에 관한 업무 | 임직원의 집주소, 전화번호, 학력, 사회경력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교육계획수립 등 교육훈련에 관한 업무 |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자료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근무평정에 관한 업무 | 직원 개인정보 포함 자료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임직원 인사운영에 관한 업무 | 인사발령, 승진후보, 징계심의 등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인사운영에 관한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인사위원회, 임원추천위원회 운영 관련 업무 |
채용후보자의 인적서류 등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임직원 채용에 관한 업무 | 채용후보자 인적서류, 시험 위원 관련 자료 등 개인에 관한 사항 | 6호 | |
채용시험의 공정한 관리를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총무법무팀 | 인권경영 시스템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업무 | 인권경영 관련 관련 자료 중 공개시 이해관계인의 혼란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및 회의 자료 중 공개 시 한수정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개인정보 관련 정보 등 | 6호, 7호 |
법률자문, 소송관리 | 재판관련 청구서, 답변서, 진행사항 보고서, 소송대응방침, 증거자료, 법률자문결과 등 공개될 경우 재판의 심리 또는 재판 결과에 영향을 미칠수 있는 정보 | 4호 | |
노무에 관한 업무 |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정보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정보 | 5호 | |
정보공개처리에 관한 업무 | 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민원처리에 관한 업무 | 민원사무의 처리와 관련하여 알게된 민원의내용 및 민원에 포함된 특정인의 개인정보 등 | 1호, 6호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제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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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의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등이 포함되어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
전시대비 (충무계획, 을지연습, 민방위) |
군사훈련, 국가안보훈련 등 공개될 경우 국가안보에 해를 끼칠 우려가 있는 을지연습, 직장예비군, 민방위편성표, 비밀취급인가자명단 | 2호 | |
재정운용팀 | 급여 관련 업무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계약 입찰, 체결, 관리, 완료에 대한 업무 | 입찰계약에 관한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5호 | |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지출결의 업무 | 지출결의서상 통장계좌번호, 카드번호 등 개인 및 법인(단체)을 식별가능하여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법인등의 경영상·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재무관리/회계 | 법인, 기업, 단체, 개인에 대한 자금지원(금융거래)에 대한 정보로 다른 법률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 1호 (금융실명 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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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신고 및 관리업무에 관한 업무 |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만한 정보 | 5호 | |
결산 업무 | 결산, 회계 관련 문서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만한 정보 | 5호 | |
위원회, 수당 등의 지출 업무 | 의사결정과정 또는 내부검토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5호 |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기부금 영수증 관리 | 성명·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6호 | |
정보화기획팀 | 정보보안 운영에 관한 업무 | 정보통신망 구성현황(IP주소 할당현황 포함), 정보시스템 운용현황, 정보보호시스템 현황, 정보보호를 위한 내부 정책, 취약점 분석 · 평가 결과물, 주요 정보화사업 추진현황, 대도청 측정결과 등 공개될 경우 해킹·사이버 테러 등 국가행정정보 보호에 지장을 줄 수 있는 정보 | 2호 |
개인정보 관리에 관한 업무 |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쉽게 결합하여 알아볼 수 있는 개인 정보 | 6호 | |
개인정보보호 정책 수립에 관한 업무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사용자 접근기록, 개인정보 교육 수료자 명단 등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정원문화팀 | 정원 연관 자료 수집에 관한 업무 |
이름,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통장사본 등이 포함된 파일·문서 등의 정보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6호 |
사업구상, 사업계획, 타당성 평가, 신규조성 및 국·공유지의 시설 증·개축 등 해당 정보가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매점매석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 8호 | ||
정원 평가에 관한 업무 | 정원 평가를 위하여 수집 및 제출된 각종 문서·사진·파일 등 공개될 경우 지속적이고 공정한 평가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는 평가관련 정보 | 5호 | |
수집 및 제출된 자료 중 위원회·이사회·자문회의 등의 정보로 해당 기관 또는 한수정의 이익을 저해하거나 , 이해관계인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7호 | ||
정원 조성에 관한 업무 | 설계·도면·시설물·통신·전기 등의 자료로 공개될 경우 공공의 안전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다중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한 정보 | 3호 | |
조성 대상지 신청자료·목록·기준·결과 자료 등 부동산 투기·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 되는 정보 | 8호 | ||
정원 컨설팅에 관한 업무 | 정원의 컨설팅에 따른 결과·보완·조치 사항들에 대한 자료로 업무의 공정한 수행 등에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정보 | 5호 | |
정원 대외 업무(국내·외) | 국가·국가단체·민간 간 검토단계 또는 협상중인 대외협력에 관한 정보로 사업·협약·기술개발 등 추진에 관한 사항 | 2호,8호 | |
정원산업팀 | 정원사업계획 수립 | 사업의 발주 또는 개시 전 공개시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정원사업 참여자 개인정보관리 |
정원사업 참여자 개인 신상정보에 관한 사항으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침해 우려가 있거나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 | 6호 | |
정원사업 용역 및 계약 업무 | 정원사업수행 전 발생하는 용역 및 협약 계약의 준비 체결 수행관리에 대한 세부내용 및 주요서류, 정원조성 용역 입찰 종료 이전에 공개될 경우 입찰 예정자의 경쟁상의 지위 등 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 5호 | |
정원 기술개발 및 인증 | 완료 전에 공개 시 연구의 자유를 저해하거나 지적 소유권 등을 해할 우려가 있는 기술개발 관련 정보 * 연구용역 중간보고(완료 후 공개) |
7호 | |
K-포레스트관 / 정원문화원지원팀 | 신규기관 건립 | 부동산 투기 정보로 악용 우려가 있는 신규기관 조성 예정지역과 관련된 사전 검토 정보 | 8호 |
계획수립, 의견수렴 등 의사결정과정 및 내부검토과정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공정한 업무 수행에 현저한 지장 초래가 있는 정보 | 5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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